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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3.12.16

간통죄 폐지 이후에 불륜은 어떤식으로 처벌하나요?

불륜을 하지 않는 배우자가

불륜을 하고 있는 배우자를

증거를 모아서 고소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받게 하는건지요?

불륜에 대한 최대 형량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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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륜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간통행위는 형사처벌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더 이상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통상 위자료로 2000~3000만원 정도 배상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불륜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