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하지 않는 배우자가
불륜을 하고 있는 배우자를
증거를 모아서 고소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받게 하는건지요?
불륜에 대한 최대 형량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륜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간통행위는 형사처벌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더 이상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통상 위자료로 2000~3000만원 정도 배상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불륜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