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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23.10.08

불륜의 기준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나요?

배우자 입장에서는 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의 사소한 사건도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불륜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혹시 법적으로 이럴 때부터 불륜이다 라고 정의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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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87므6 판결).

    이처럼, 판례는 부정행위에 해다여 간통보다 더 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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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조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리를제시한 것이고 결국에는 구체제 사안마다 불륜의 인정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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