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본에서 면세받고 구매한 가방을 한국에 들여왔다가 재수출조건부로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는 경우는 일본에서 관세와 소비세를 같이 내야하나요?
일본에서 어머니가 면세를 받고 400만원가량의 명품 가방을 구매하여 일본 거주중인 저에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방을 가지고 한국을 잠시 들어왔다가 일주일만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갈 예정이라 재수출조건으로 관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본 입국시 관세+소비세를 같이 납부해야되는건가요?
한국에서 재수출조건으로 면제를 받지않고 관세를 납부하게되면 일본 입국시 아무 관세나 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어느쪽이 이득인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