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훌륭한다슬기231
훌륭한다슬기23121.02.27

기간 내에 증여 신고를 못 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샀는데 증여 신고 기간 3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천만원 이내에서 금액 상관없이(예를 들어 30만원 혹은 100만원 등) 주식 계좌로 돈을 보낼 때마다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한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또한 10년 이내에 동일한 자녀에게 생활비 또는 용돈을 주어 펀드투자ㆍ적금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시마다 종전 증여와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실제로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간 2천만원이 비과세 한도이므로 증여기간과 금액을 잘 판단하셔서 비과세 금액 한도를 살짝 초과할 때 약간의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년동안 2천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10년의 기간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비과세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3개월이 지난 후 신고를 해도 관련이 없습니다.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통해 증여자금을 적법하게 자녀의 재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