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환불 규정에 대한 궁금한 부분 절실합니다..
질문 카테고리 변경을 위해 재업로드입니다..
상황 설명
첫 결제 20회 〉 관리자가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트레이너 배정을 해준다고 했으나, 니즈에 맞지 않은 트레이너 배정으로 트레이너 교 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경력이 있어 보이 는 분으로 요청을 다시 드린 후 새로운 트레이너와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회 중 3회 사용 후 남은 17회는 새로운 선생님과 수업 진행.
새로운 선생님과 진행을 시작
초반 17회는 50분 수업을 진행하셨으나 종종 47분 정도로 애매하 게 끝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트레이너 교체로 진행한 상황이라 더 이상 불편해지기 싫어 애매하게 끝나는 부분이 당황스러웠으나, 매 번 그런 것이 아니라 굳이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7회 이후 50회 결제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추가 결제 : 25.7월 초 > 50회 결제
20회 중 남은 17회 사용 후, 7월 중순부터 50회 차감 시작 추가 50회 결제를 했음에도 애매하게 끝나는 경우가 줄어들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다고 느꼈고,
11월초에 2번 수업 중 1번은 5분 애매하게 일찍 끝내셔서 대화가 필요 하다고 생각은 했으나, 그 주에 독감에 걸려 2주 공백기 가진 후 첫 수업을 했는데 그날도 3분 애매하게 끝내고 그 다음주인 이번주 수업에도 3분 일찍 끝내서 그 다음 날에는 남은 세트를 하기에 충분한 5분이 남아 있음에도 마지막 세트라고 정하고 "마무리할게요"라며 2~3분 일찍 끝내셔서 그날 말씀드렸습니다.
수업을 일찍 애매하게 끝내는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니 대화를 하자고 하더군요. 수업 시간과 수업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 동안 동작할 때만 한두 마디 피드백을 받았고, 한 세트 후 쉬는 1~2분 동안 선생님께서 눈도 안 마주지시고, 바닥을 보시면서 걷거나 기록지만 바라보시거나 하셔서 대화도 없이 적 적하게 있습니다. 수업은 이유 없이 애매하게 일찍 끝나며, 수업 분위기도 어둡우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수업 분위기가 공백이 숨이 막힌다고 말씀드렸더니 결국 돌아오는 답변이 "앞으로 50분 채울게요, 예전에는 대화 많이 했었다.사담이 많아지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라며 핑계 + 회원님은 운동에 집중해야한다 수업 시간 동안 바닥, 종 이만 본 이유는 회원님 운동을 생각한 것이고, 그러므로 현재 수업 분위기를 바꿀 생각이 없다. 분위기가 숨리 막힌다하니 트레이너 교체해드 릴까요?"였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도 그런 분위기로 수업을 하겠다고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흐지부지 찜찜하게 대화 마무리 상태이구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 이럴 경우 개인사정에 의한 환불에 해당인가요?
2. 20회 계약서는 작성 기억이 있으면 저에게 사진에 있습니다. (새 로운 트레이너 바뀌기 전 계약서, 새 트레이너로 변경될 경우 새로 작성은 안했움) 하지만 추가 연장 50회 결제 할 때 저의 기억으로는
50회 관련 계약서 작성 기억이 없습니다. 만약 연장 결제 할 때 계약 서 작성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환불 받아야 하나요?
3. 계약서가 있는데 제가 작성 한 걸 기억을 못한 상황이라면 계약서 원본을 보여달라 해야하는 상황인데 헬스정이 저와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게 의무일까요? (적은적도 없는 계약서를 찾아보겠다고 할까봐요..) 우선 50회 계약서 작성 기억이 안나 이전까지 총 회원권까지 결제 했어서 3장 계약서 보여달라는 식으로 말 꺼내볼 생각입니다..
4.
50회 계약서 작성이 맞았다면 제 예상으로는 20회 계약서에 적힌 규정과 동일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환불을 진 행하고 싶은 경우 계약서에 싸인을 했던 환불 방법을 받아드려 돈을 덜 받는게 정당한건가요?
만약 50회 계약서 작성이 맞다면 .. 계약서 서명을 한 이유로 내용대로 정가를 내고 결제하지 않음에도 총 결제 금액에서 정가 차감으로 환불 받아야 타당한건가요?ㅠㅠ
이전에도 여러번 잦은 애매한 수업이었지만 최근 연속 2번 + 3번째 하신날 말씀 드린
건데 .. 50분 수업 중 작다면 작은 시간 크다면 큰 시간인.. 잦은 2- 3분이 수업 종료가환불 사유 가능한
가요..
주말 지나고 환불 관련 방문해보려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설명하신 사안은 단순한 개인사정이 아니라 사업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속된 50분 수업을 반복적으로 단축하고 서비스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환불 요구가 정당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하자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법리 검토
약정한 제공 시간의 반복적 단축은 서비스 제공의 하자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결제 행위 자체로 서비스 계약이 성립하며, 사업자는 이행 의무를 부담합니다. 계약서가 있더라도 환불 규정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 공정거래 관련 법리에 따라 일부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업 횟수, 사용 이력, 남은 잔여 횟수는 환불액 산정의 실질적 기준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먼저 사업자에게 50분 미이행 사례를 날짜별로 정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그 후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는 것이 정석이며, 사업자는 보관 의무가 있어 제시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추정이 가능합니다. 대화 녹취, 결제내역, 수업 종료 시간 사진 등 객관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환불 협의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합리적인 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50분 수업 중 2~3분 조기 종료가 반복적으로 누적되었다면 환불 사유로 인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환불 방식은 그 내용과 소비자 기준을 종합하여 적용됩니다. 계약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자가 설명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저하지 말고 계약서 열람을 요구하고 기록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