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대표 변경으로 인한 pt 환불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pt 20회 끊고 이용하던 중 14회까지 마치고, 기존에 계시던 대표님이 다른 대표에게 사업장을 넘기면서 헬스장 상호명, 선생님들이 바뀐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바뀌었지만 횟수가 얼마 남지 않아 그냥 계속 이용해보자 싶은 마음에 바뀐 대표가 이어준 다른 트레이너 분에게 1회 수업을 받아봤으나(결과적으로 총 20회중 15회 진행), 수업이 맞지 않아 남은 5회에 대해 전액환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일단 저는 기존에 계시던 선생님과 계약 당시 1회당 8만원 수업을 20회 120만원(1회당 6만원)의 할인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상담했었고,
선생님께서 계약서상에는 환불 시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1회당 8만원으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만약 회원님이 수업을 받다가 중도 환불을 받고 싶으시다면 1회당 6만원으로 계산하여 전액 환불을 해드리겠다라고 구두로 이야기해 주셔서, 믿고 20회 120만원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구두로 이야기한데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습니다..ㅠㅠ)
그러나 사업자(대표)가 변경되면서 제가 계약한 선생님은 퇴사하신 상황이기도 하고, 더 다니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맞지않아 남은 5회에 대해 환불 요청을 하니 바뀐 대표는 환불해줄 금액이 없다네요.
저와 바뀐 대표가 각자 생각하는 환불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금액 : 6만원×20회=120만원
제가 원하는 환불금액 : 6만원×5회=30만원 (구두상이긴 하지만 계약당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으로 전부 받고싶습니다.)
바뀐 대표가 주장하는 환불금액
: 120만원(계약금액) - 12만원(위약금 10%) - 120만원(할인안된 1회 PT 금액 8만원×15회)
= -12만원
이러한 상황인데 (처음에는 30만원 중에 위약금 12만원 제하고 18만원 환불해준다더니 이제 아예 환불해줄 금액이 없다고 하시네요..)
지금 이 환불이 제 단순 변심으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는것도 아니고,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담당 선생님의 퇴사는 당연히 사업장의 귀책 사유 아닌가요?
처음엔 18만원 받고 그냥 돈날렸다 생각해야겠다 했는데, 바뀐 대표가 아예 못주겠다고 하니 30만원 전부 환불받고 싶습니다...ㅠㅠ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얼마나 환불 받을수 있는건가요..ㅠㅠ?
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1. 계약서에 따르면, 작성자 분은 계약금액을 납부하고, 헬스장은 P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계약했던 선생님이 퇴사하였고, 새로운 선생님의 수업이 맞지 않아 이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보통 헬스장 계약서에는 pt 선생님이 바뀔 수도 있다는 규정이 포함됩니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 업체 측도 계약을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환불 요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그 외의 구두로의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먼저 변호사나 법률상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을 파악하고 법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들은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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