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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멋돼지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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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대표 변경으로 인한 pt 환불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pt 20회 끊고 이용하던 중 14회까지 마치고, 기존에 계시던 대표님이 다른 대표에게 사업장을 넘기면서 헬스장 상호명, 선생님들이 바뀐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바뀌었지만 횟수가 얼마 남지 않아 그냥 계속 이용해보자 싶은 마음에 바뀐 대표가 이어준 다른 트레이너 분에게 1회 수업을 받아봤으나(결과적으로 총 20회중 15회 진행), 수업이 맞지 않아 남은 5회에 대해 전액환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일단 저는 기존에 계시던 선생님과 계약 당시 1회당 8만원 수업을 20회 120만원(1회당 6만원)의 할인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상담했었고,


선생님께서 계약서상에는 환불 시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1회당 8만원으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만약 회원님이 수업을 받다가 중도 환불을 받고 싶으시다면 1회당 6만원으로 계산하여 전액 환불을 해드리겠다라고 구두로 이야기해 주셔서, 믿고 20회 120만원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구두로 이야기한데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습니다..ㅠㅠ)


그러나 사업자(대표)가 변경되면서 제가 계약한 선생님은 퇴사하신 상황이기도 하고, 더 다니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맞지않아 남은 5회에 대해 환불 요청을 하니 바뀐 대표는 환불해줄 금액이 없다네요.


저와 바뀐 대표가 각자 생각하는 환불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금액 : 6만원×20회=120만원

제가 원하는 환불금액 : 6만원×5회=30만원 (구두상이긴 하지만 계약당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으로 전부 받고싶습니다.)


바뀐 대표가 주장하는 환불금액

: 120만원(계약금액) - 12만원(위약금 10%) - 120만원(할인안된 1회 PT 금액 8만원×15회)

= -12만원


이러한 상황인데 (처음에는 30만원 중에 위약금 12만원 제하고 18만원 환불해준다더니 이제 아예 환불해줄 금액이 없다고 하시네요..)


지금 이 환불이 제 단순 변심으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는것도 아니고,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담당 선생님의 퇴사는 당연히 사업장의 귀책 사유 아닌가요?


처음엔 18만원 받고 그냥 돈날렸다 생각해야겠다 했는데, 바뀐 대표가 아예 못주겠다고 하니 30만원 전부 환불받고 싶습니다...ㅠㅠ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얼마나 환불 받을수 있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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