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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바구미78
12월 13일 금요일부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했습니다. 약 1년 4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연말정산 때, 퇴직자의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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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2월 중 퇴사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본인이 직접 진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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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자는 다음연도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