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점을 물어봅니다?
이번에 올해8월에 회사에 입신하게 되었는데
올해12월에 연말정산이자나요 일한지4달째인데 저도 연말정산해야하나요?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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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2022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도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시즌에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중에 입사하여 12월31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연말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4개월 급여에 대해서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매년 12월 31일이 경과하게 되면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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