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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하22.12.25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점을 물어봅니다?

이번에 올해8월에 회사에 입신하게 되었는데

올해12월에 연말정산이자나요 일한지4달째인데 저도 연말정산해야하나요?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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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2022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도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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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시즌에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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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중에 입사하여 12월31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연말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4개월 급여에 대해서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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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매년 12월 31일이 경과하게 되면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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