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