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화끈한고라니194
화끈한고라니19422.02.28

이런 경우에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학원강사로 16개월 근무기간 중 15개월은 주15시간이상 월 100시간이상일하고 마지막 퇴직전 1달은 파트로 일해서 주15시간이 안됩니다. 15개월에 대한 퇴직금만이라도 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주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5개월이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