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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동박새217
고혹적인동박새21723.07.24

상시5인이상 사업장,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학원강사입니다.

학원강사라 3.3 프리랜서 세금을 내고 있지만,

업무의 상당한 지휘를 받고 출퇴근, 쉬는 타임이 정해져 있으며, 수업시간표도 다 정해져있습니다.


8/15일까지 하고 1년을 채우게 되어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수당을 원장님께 요구하고 싶은데요,,

퇴사일 직전 3개월, 월급 220, 3.3%떼고, 월 2,127,400 받고 있음.


연차는 학원 시스템상 자유롭게 따로 쓸 수가 없었고,

학원 여름방학, 겨울방학, + 정해진 일자에 연차를 쓸 수 있었습니다.

연차를 11개?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학원 여름방학: 평일 2일, 겨울방학: 평일 3일, 추가로 연차 평일 2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1년 중 조모상으로 상 치르러 가서 평일 하루를 빠졌는데 그거는 연차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말을 안 해주셧습니다. ( 그냥 우리 학원은 조모상은 하루 빠지게 해준다 말을 햊 셨습니다, 학원내규를 모르니 이 말도 정확한게 말해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조모상 하루까지 연차로 보면, 제가 연차 8개를 받은 것 같은데 퇴사의사를 밝힐 때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3개)수당도 함께 지급해달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있지 않으면 원장님이 안 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1) 계산을 어떻게 하는거고 각 금액이 궁금합니다.

미지급연차수당 계산식:

퇴직금 계산식:


2) 또한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원장님이 저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일인 15일에 줘야하나요, 몇일 내에 줘야하나요,,? (원장님이 기간을 늘려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지급의무기간을 알고 싶어서요,,)


3)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실업급여는 3.3 프리랜서 세금을 내면 못 받는다고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을 안 내고 있는 제 경우, 그래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퇴사의사를 밝히고 학원에서 무슨 서류를 받고 나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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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의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209로 나누면 1시간의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연차수당은 통상시급*8로 구합니다. 퇴직금 1년 근무의 경우 1개월의 임금상당액이 됩니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수급이 가능하며 4대보험 미가입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내역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소급가입된 기간의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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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급/209*8이 1일 연차수당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2.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학원은 어차피 인정하지 않을테니 학원에 요구할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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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구해야 하는데

    현재 주간 근무시간을 몰라 수당 산정이 어렵습니다.

    일주간의 출, 퇴근시간과 휴게시간을 기재해주시면 산정 가능합니다.

    2.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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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입니다.

    1-2.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확인 후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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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산을 어떻게 하는거고 각 금액이 궁금합니다.

    미지급연차수당 계산식: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

    퇴직금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2) 또한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원장님이 저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일인 15일에 줘야하나요, 몇일 내에 줘야하나요,,? (원장님이 기간을 늘려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지급의무기간을 알고 싶어서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3)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실업급여는 3.3 프리랜서 세금을 내면 못 받는다고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을 안 내고 있는 제 경우, 그래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퇴사의사를 밝히고 학원에서 무슨 서류를 받고 나와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관한 소급가입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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