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5인이상 사업장,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학원강사입니다.
학원강사라 3.3 프리랜서 세금을 내고 있지만,
업무의 상당한 지휘를 받고 출퇴근, 쉬는 타임이 정해져 있으며, 수업시간표도 다 정해져있습니다.
8/15일까지 하고 1년을 채우게 되어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수당을 원장님께 요구하고 싶은데요,,
퇴사일 직전 3개월, 월급 220, 3.3%떼고, 월 2,127,400 받고 있음.
연차는 학원 시스템상 자유롭게 따로 쓸 수가 없었고,
학원 여름방학, 겨울방학, + 정해진 일자에 연차를 쓸 수 있었습니다.
연차를 11개?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학원 여름방학: 평일 2일, 겨울방학: 평일 3일, 추가로 연차 평일 2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1년 중 조모상으로 상 치르러 가서 평일 하루를 빠졌는데 그거는 연차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말을 안 해주셧습니다. ( 그냥 우리 학원은 조모상은 하루 빠지게 해준다 말을 햊 셨습니다, 학원내규를 모르니 이 말도 정확한게 말해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조모상 하루까지 연차로 보면, 제가 연차 8개를 받은 것 같은데 퇴사의사를 밝힐 때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3개)수당도 함께 지급해달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있지 않으면 원장님이 안 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1) 계산을 어떻게 하는거고 각 금액이 궁금합니다.
미지급연차수당 계산식:
퇴직금 계산식:
2) 또한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원장님이 저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일인 15일에 줘야하나요, 몇일 내에 줘야하나요,,? (원장님이 기간을 늘려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지급의무기간을 알고 싶어서요,,)
3)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실업급여는 3.3 프리랜서 세금을 내면 못 받는다고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을 안 내고 있는 제 경우, 그래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퇴사의사를 밝히고 학원에서 무슨 서류를 받고 나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의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209로 나누면 1시간의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연차수당은 통상시급*8로 구합니다. 퇴직금 1년 근무의 경우 1개월의 임금상당액이 됩니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수급이 가능하며 4대보험 미가입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내역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소급가입된 기간의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급/209*8이 1일 연차수당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2.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학원은 어차피 인정하지 않을테니 학원에 요구할 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구해야 하는데
현재 주간 근무시간을 몰라 수당 산정이 어렵습니다.
일주간의 출, 퇴근시간과 휴게시간을 기재해주시면 산정 가능합니다.
2.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입니다.
1-2.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확인 후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산을 어떻게 하는거고 각 금액이 궁금합니다.
미지급연차수당 계산식: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
퇴직금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2) 또한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원장님이 저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일인 15일에 줘야하나요, 몇일 내에 줘야하나요,,? (원장님이 기간을 늘려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지급의무기간을 알고 싶어서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3)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실업급여는 3.3 프리랜서 세금을 내면 못 받는다고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을 안 내고 있는 제 경우, 그래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퇴사의사를 밝히고 학원에서 무슨 서류를 받고 나와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관한 소급가입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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