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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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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이하 수업한 학원 강사였지만 퇴직금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대상의 영어 어학원에서 이제 막 1년 근무한 파트타임 강사입니다. 최근에 원장이 강사들에게 아무 언급없이 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15시간 이상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만...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주 10시간 수업을 했는데요 파트 강사이지만 전임 강사처럼 담임을 맡아야 한다길래 매달말에 저 10시간의 수업 외의 시간에 상담전화, 원생 평가서 작성, 월말평가 시험문제 출제, 펑크가 난 다른 강사들의 수업에 대타로 들어가서 수업 진행을 한다던지, 원생 등하원 관리 등의 업무도 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전임 강사 한 분이 그만두시고 나서도 새 강사없이, 임금인상도 일절 없이 그만두신 분의 업무 절반을 제가 부담했습니다. 또한 10시간 안에 제 기존 수업을 하는 중간에도 원장이 일방적으로 보강을 잡아 제 원래 수업과 보강을 동시에 진행을 하게 했습니다.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할 각각의 수업을 해야하는 경우인데도요. 이런 경우 아무리 제가 10시간 수업을 했고 10시간 근무에 상응하는 급여를 그동안 계속 받아왔다고는 하지만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파트타임치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생각에 꼭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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