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블로그 댓글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0월 중순 남편과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10월 초 저의 블로그에 저에대한 거짓된 정보 및 아이의 신상정보를 노출, 댓글을 달았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댓글을 총 4개의 글에 달았고,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후 10월 중순 조정 성립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 및 조롱하는 카톡에
답하지 않았더니 다시 블로그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총7개의 글에 달아놓았습니다.
제가 남편의 폭언 및 가출로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정신과진료를 받았던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해당 건으로 모욕죄 및 명예훼손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며
신고 후 그 사람이 받게 될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