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피해보상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아이디 차단 문제로 인해서 상대 블로거에게 항의했으나 돌아오는건 아이디 차단 그리고 제가 다른 아이디로 접속해서 그사람한테 항의했으나 또 차단 그리고 또 다른 계정으로 와서 항의했으나 무시로 인해 쌍욕을 퍼붙고 저도 그사람 차단하고 그만뒀는데요
이 경험담을 저의 블로그에 썼는데 그사람이 네이버측에다가 명예훼손으로 게시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 제가 네이버측에 이의제기 신청해서 네이버블로그 글이 30일후 복원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글 열람이 가능한데 (이후 비공개로 검)
그사람이 경찰서에 저를 명예훼손 및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사람이 서울에 사는사람이라 제가 사는 대구지역의 경찰서로 사건이 인계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명예훼손 및 스토킹 문제 때문에 제 인생이 종칠까봐 있을리없는 불안감에 떨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치는등..
그래서 저도 그사람을 상대로 맞고소 할려고 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본인이 상대방의 고소를 당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만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대방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정신적 피해보상은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인과관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신고 자체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고·허위신고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수사 대응을 안정적으로 마친 뒤,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검토하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스토킹 신고가 객관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고,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권리행사를 가장했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판단 전 단계에서는 무고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고, 게시중단 후 복원 결정은 참고 사정일 뿐 위법성의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대응 절차 및 전략
우선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간결히 소명하고, 비방 목적 부재, 공익성·경험담 서술의 맥락, 반복성 결여를 중심으로 방어하십시오. 동시에 정신적 손해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 상담기록, 업무 지장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신고가 각하·무혐의로 종결되거나 허위성이 드러난 경우, 그 결과를 근거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유의사항
감정적 맞고소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온라인 분쟁에서는 표현 수위와 반복성이 중점 심사되므로, 추가 게시·접촉은 중단하십시오. 현재 자료만으로 손해액을 단정할 수 없으며, 입증 가능성에 따라 청구 성패가 좌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