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집 계약 만료일은 24년 8월이고
저희의 이사 날짜는 1월말 입니다.
전세금을 못돌려받는 상황인데
전세등기설정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전세등기설정을 하지 않고 이사하는 집에 와이프만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이사갈 집은 매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갈집이 매매이면 주소이전을 나중에 하시면 안되는지요
부부가 같이 되어있다가 부득이하게 이사를 할경우 아내와 아이들은 주소지를 놓고 가도 된다고 사례들을 보긴했습니다
집나갈때까지 아내분 전입신고 그대로 두고 간단한 이삿짐 몇가지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확실한 부분을 전문 변호사한테 한번 더짚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