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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심심한상사조134
심심한상사조134
24.01.23

공동명의 전세를 얻고 와이프만 전입신고할 경우 리스크 없을까요?

8억짜리 전세를 공동명의로 (제가 7억, 와이프가 1억) 계약하려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와이프만 바로 전입 신고를 하고 저는 2개월 후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는 집 전세가 2달 후에 빠져서, 제 주민등록을 지금 사는 집에 2달 남겨놓아야 해서요)

1) 새로운 전세집에 공동명의로 전세를 얻고

확정일자+전입신고를 (와이프는 바로, 저는 2달 후) 완료한 상태에서

나중에 경매 등의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명의라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와이프가 초기 전입신고를 했고, 와이프 돈은 1억만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1억만 경매 우선순위를 보장받고, 저는 2달 후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후순위가 된다던지...등등

그리고

2) 확정일자 + 전입신고 이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전세보증보험은 7억까지 자격이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제가 구하는 전세집은 8억이라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3) 위에서처럼 2명 공동명의 중, 1명이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도 대항력이 있나요?

4) 공동명의 전세금의 비율이 1억:7억 이렇게 구성해도 대항력 등에서 문제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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