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사례는 유치권이 성립하고 유치권자가 낙찰받은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공사하면서 자신의 돈과 재료, 노동력을 들인 수급업자가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도급업자가 공사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업자가 계약금채권을 받기 위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기하지 않기 때문에 경매 시 낙찰자 입장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등기부에는 이 사실이 공시되어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보통 저당권은 모두 등기부에 등기되어 알 수 있고 경매에서 낙찰되면 저당권은 모두 사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원래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부동산 소유자가 불법으로 소멸등기를 하였고, 이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경매 시에 물건의 등기부에는 저당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추후에 불법소멸된 저당권의 권리자가 낙찰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낙찰자는 뜬금없이 저당권 금액을 지불해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