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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강아지33
보람찬강아지3321.05.31

부동산 경매 위험성은 무엇인가요??

흔히 사람들이 부동산 경매를 한다고 하면 위험하다고 만류하는데 위험하다고 말하는게 경매받은 물건에 살고있는 사람을 내보내는게 쉽지 않아서 그런것인가요??? 부동산 경매의 리스크나 위험성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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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사례는 유치권이 성립하고 유치권자가 낙찰받은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공사하면서 자신의 돈과 재료, 노동력을 들인 수급업자가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도급업자가 공사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업자가 계약금채권을 받기 위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기하지 않기 때문에 경매 시 낙찰자 입장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등기부에는 이 사실이 공시되어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보통 저당권은 모두 등기부에 등기되어 알 수 있고 경매에서 낙찰되면 저당권은 모두 사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원래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부동산 소유자가 불법으로 소멸등기를 하였고, 이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경매 시에 물건의 등기부에는 저당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추후에 불법소멸된 저당권의 권리자가 낙찰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낙찰자는 뜬금없이 저당권 금액을 지불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 경매시장의 경쟁이 심하니 어려운 물건을 도전해야 하나?
    그럼 난이도 높은 권리분석을 위해 법을 따로 공부해야 하나? 이런 걸 누가 제대로 가르쳐 주는 곳이 있나?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가르쳐 준다는 곳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 그러다 실패하면 내 책임 아닌가? 머리 아프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처음 또는 초보분들은 난이도 높은 권리분석 물건은 쳐다보지 마세요.

    첫 번째,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아서 수익을 창출했는지의 여부만 신경 쓰셔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