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말서 제출 요구 미응답에 따른 업무정지 안내
안녕하세요.
시말서 절차 정리중에 있는데 아래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시말서 제출 요구를 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미제출에 대한 면담 요청을 했으나 면담 불참 등으로 인해 업무 정지 요구를 하면 급여를 미지급해도 되나요?
업무 정지 요구시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대기해라 하는경우만 미지급인지 아니면 그래도 회사의 지시를 따랐으나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어떤 경우라도 급여를 지급해야한다고 하면 노트북 없이 회의실에서 대기(8시간)하라고 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이런 사항에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요?
보통 회사는 징계규정 이외에 경위서, 시말서에 대한 규정도 제작해두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