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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코뿔소119
영특한코뿔소11924.03.11

임금 미지급의 경우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약 1개월간 근무, 업무대행용역계약서 작성

- 협의 퇴사(카톡, 통화녹음 내용 있음)

- 익월 10일 급여날 미지급됨.

- 급여 미지급 된 사유는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서라는 답변 받음.

- 메일로 비밀유지계약서 요청하였으나, 미답변.

1. 의료기사 면허증으로 업무 대행하였고, 임금 미지급 되었으니 그냥 돈안받고, 없던 일로 하고싶은데, 근무했던 당일 면허증을 안 쓴걸로 회수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

2. 근무지는 병원입니다.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3. 회수 방법이 없다면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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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미지급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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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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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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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면허증 문제는 노동법과 무관합니다.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2. 아뇨

    3.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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