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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코뿔소119
영특한코뿔소119
24.03.11

임금 미지급의 경우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약 1개월간 근무, 업무대행용역계약서 작성

- 협의 퇴사(카톡, 통화녹음 내용 있음)

- 익월 10일 급여날 미지급됨.

- 급여 미지급 된 사유는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서라는 답변 받음.

- 메일로 비밀유지계약서 요청하였으나, 미답변.

1. 의료기사 면허증으로 업무 대행하였고, 임금 미지급 되었으니 그냥 돈안받고, 없던 일로 하고싶은데, 근무했던 당일 면허증을 안 쓴걸로 회수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

2. 근무지는 병원입니다.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3. 회수 방법이 없다면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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