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의 경우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약 1개월간 근무, 업무대행용역계약서 작성
- 협의 퇴사(카톡, 통화녹음 내용 있음)
- 익월 10일 급여날 미지급됨.
- 급여 미지급 된 사유는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서라는 답변 받음.
- 메일로 비밀유지계약서 요청하였으나, 미답변.
1. 의료기사 면허증으로 업무 대행하였고, 임금 미지급 되었으니 그냥 돈안받고, 없던 일로 하고싶은데, 근무했던 당일 면허증을 안 쓴걸로 회수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
2. 근무지는 병원입니다.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3. 회수 방법이 없다면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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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미지급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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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면허증 문제는 노동법과 무관합니다.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2. 아뇨
3.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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