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약 1개월간 근무, 업무대행용역계약서 작성
- 협의 퇴사(카톡, 통화녹음 내용 있음)
- 익월 10일 급여날 미지급됨.
- 급여 미지급 된 사유는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서라는 답변 받음.
- 메일로 비밀유지계약서 요청하였으나, 미답변.
1. 의료기사 면허증으로 업무 대행하였고, 임금 미지급 되었으니 그냥 돈안받고, 없던 일로 하고싶은데, 근무했던 당일 면허증을 안 쓴걸로 회수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
2. 근무지는 병원입니다.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3. 회수 방법이 없다면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