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수당 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한달 단기 알바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당 미지급으로 질문드립니다.
-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은근한 따돌림 및 책임전가로 1주일 근무 후 못 버티겠다고 연락 후 알겠다고 하셨는데, 2주 안에 입금 해달라하니 그건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며 미지급 상태인데 노동청에 요청 가능한가요??
2.수당 계산시에 필요한 출퇴근 기록지를 보내달라했는데 보내주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근무카톡방 내역으로 인증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