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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수당 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한달 단기 알바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당 미지급으로 질문드립니다.

  1.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은근한 따돌림 및 책임전가로 1주일 근무 후 못 버티겠다고 연락 후 알겠다고 하셨는데, 2주 안에 입금 해달라하니 그건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며 미지급 상태인데 노동청에 요청 가능한가요??

2.수당 계산시에 필요한 출퇴근 기록지를 보내달라했는데 보내주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근무카톡방 내역으로 인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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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임금체불과 함께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노동정에 진정하십시오.

    또한 임금 역시 내부사정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확정된 경우이므로 사용자는 퇴사일자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하도록 정산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카톡 근무내역도 임금 발생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바로 임금을 정산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압박 통보를 회사에 해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1.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후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2. 카톡 내용도 근무시간에 관련 내용이라면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메세지 기록을 통해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

    계약의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가 있는겁니다(근로기준법 17조)

    퇴사를 하였다면 2주 이내로 미지급 임금을 청산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이를 지연하면 임금체불에 해당 합니다

    근무카톡방에서 본인이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유효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