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관련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소득신고 의무>이 사건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내용보다 향후 소득이 월 30만 원 이상 증가할 경우 법원에 즉시 이를 신고하고 변경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6. 30. 및 12. 31. 소득을 정기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직장이나 월 평균 수입이 허위였거나, 위 신고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 신고한 내용이 허위에 해당할 경우 이 사건 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이 취소되어도 이의가 없다
변제금액 2억3천 회생
급여 320만원 월 200만원 36개월
현재 23개월 변제
잔여변제횟수13회
21년22년 평균 870만원으로 소득 증대됨
1년에 2번 신고의무 미이행
1.현재 신고가능한지?
2.변경된 변제금액은 얼마로 책정되는지?
3.신용회복으로 진행시 지금까지 변제금액은 폐지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미 신고 기한을 도과한 점에서 현재 신고를 하여도 회생절차의 폐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변경된 회생계획안은 채무자가 다시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