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5월 인가 결정이 났는데요
조건부 인가로 나왔어요
그럼 내년부터 7월마다
1. 자격득실확인서
2.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3.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4. 해당연도 보험료 확인서
5. 해당연도 세목별과세 납세증명서
6. 근소로득원천징수영수증
이렇게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근데 궁금한건 매월 와이프한테 60만원씩 생활비를 받고 있는데 이게 소득에는 안잡히지만
혹시 통장 거래 내역서를 전체를 다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통장은 급여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으로 생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때문에 변제계획안이 수정요청이 올까봐서요
돈이 없어서 빌리는데 그걸 또 갚으라고 하면 난감해서 ..
그리고 개인 소규모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제가 퇴직금이 있다보니 대표님이 한번씩 돈을 못갚으면 퇴직금에서 까는 조건으로
50-100만원씩 빌렸고 퇴직금에 대한 금액은 이미 빌린 금액이 넘어서
지금은 거의 1000만원정도 추가로 더 빌렸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급여도 적고
변제금도 많아서 월급받고 변제하면 한달에 60만원 정도 밖에 안남아서
좀 상황을 이해해 주셔서 대신 회사를 계속 다니는 조건이고
회생 끝나면 반년안에 대출 받아서 갚겠다라고 하니깐
퇴사시 즉시 전액 변제 각서 쓰고 돈이 없을 때마다 200-300씩 생활비를 빌려주시거든요
이런것도 소득에 잡혀 내년에 변제금이 늘어날 경우가 생기나요?
올해 7월에 제출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게 문제가 될까봐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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