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매출이 귀속시기는 작년이므로 작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작년 장부에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이므로 법인세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익금산입 매출 xxx로 세무조정 후 증가된 법인소득을 기준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올해에는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을 하여 올해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작년에 세무조정을 통해 포함시켰으므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