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분기에 선수금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 과표에서 선수금매출 부분은 수입금액제외로 분리하여 신고하였었습니다.
그 후 일정기간동안 선수금을 상품매출로 대체 인식하였습니다.
위 대체된 매출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전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납부를 했으니까
대체된 매출이 속한 과세기간에 별도로 부가세 과표에 추가해야할 필요 없는 거 맞죠?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저번 분기에 과세표준으로 잡아서 신고하셨다면
이번 분기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