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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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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관계사에서 한국에 출장오신분의 법인복귀시의 항공료를 국내법인에서 처리할시 회계처리는?

해외법인관계사에서 한국에 출장오신분의 법인복귀시의 항공료를 국내법인에서 처리할시 회계처리는? 차변)×××× 대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사에게 사업과 관련되어 무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접대비 xxxxxxx 대) 예금 또는 미지급비용 xxx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