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관계사에서 한국에 출장오신분의 법인복귀시의 항공료를 국내법인에서 처리할시 회계처리는?
해외법인관계사에서 한국에 출장오신분의 법인복귀시의 항공료를 국내법인에서 처리할시 회계처리는? 차변)××××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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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사에게 사업과 관련되어 무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접대비 xxxxxxx 대) 예금 또는 미지급비용 xxx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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