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모회사를 둔 한국지사 법인 입니다.
모회사 직원이 자회사 업무지원을 위해 한국으로 출장을 온 상황입니다.
해당 출장비 (항공권, 숙박비 및 역무제공비용 등) 에 대해 정해진 비율에 따라 자회사가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비율에 따라 모회사에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출장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별도 인건비 신고 등 세무처리를 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여비교통비보다는 접대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