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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아나콘다10
선한아나콘다1023.12.18

해외모회사 직원 출장비를 부담하는 경우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해외모회사를 둔 한국지사 법인 입니다.

모회사 직원이 자회사 업무지원을 위해 한국으로 출장을 온 상황입니다.

해당 출장비 (항공권, 숙박비 및 역무제공비용 등) 에 대해 정해진 비율에 따라 자회사가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비율에 따라 모회사에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출장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별도 인건비 신고 등 세무처리를 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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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여비교통비보다는 접대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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