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개인명의 자산 법인에 양도했을시 장부가액
대표자 개인명의의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했습니다.
거래는 시가대로 거래했습니다.
이럴경우 장부에 계상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토지와 건물을 나눠야하는지?
제가 전달받은 자료로는 매매계약서이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인데 따로 토지도 잡아야하는지?
건물만 잡으면 되는게 아닌지
그러고 이럴경우에 대표자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을때 발생한 채권들도 다 법인으로 넘어가서 이자 납부하는 비용등 반영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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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해야 하며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동산의 대출이자비용등은 법인의 비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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