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저작자에게 모든 저작재산권을 완전히 양도받으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허락한 걸로 봐도 될까요?
외주를 맡기려는데 처음이라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외주를 맡길 때 원저작자에게 저작권을 합당한 금액을 주고 구입했다면 원저작자가 모든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적인 방면으로 이용해도 된다고 허락 한 걸까요? 아니면 원저작자에게 따로 상업적으로 영구히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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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를 맡기려는데 처음이라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외주를 맡길 때 원저작자에게 저작권을 합당한 금액을 주고 구입했다면 원저작자가 모든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적인 방면으로 이용해도 된다고 허락 한 걸까요? 아니면 원저작자에게 따로 상업적으로 영구히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