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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하마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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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3

저작재산권의 최대 양도기간은 언제까지며, 2차적저작물로 원저작자의 허락만 있으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나요?

저작재산권의 최대 양도기간은 언제까지며,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으로 만든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자의 허락이 없어도 영리활동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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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광일 변리사blue-check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22.07.03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재산귄은 보호기간내에서 자유롭게 양도나 사용기간을 정해 사용허가를 할수 있습니다.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더라도 2차적저작물 사용시 저작인격권중 하나인 동일성 유지권이 원저작권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양도 계약은 영구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일정한 기간 내의 이용에 대한 이용 허락 계약, 이를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거나 이용 범위를 한 정하여 이용에 대한 계약 약정을 맺기에 따라 다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