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완전 성인인데요 그 요즘 고등학생분이 절 본교에 신고했더라고요 고작 키톡으로 기분나쁘게 협박했더라니 뭐 그거 때문에요 전 진짜 그 요즘 법만 이해가 안됩니다 법만요 휴~~
제가 저보다 쫌 한참 어린분께 카톡보낸것같고 제 질문도 물어본생각,의도없이 불법허가받고 신고 먹혔습니다 올해 그 학교담임스승님께 제 애기도 안듣고 제 성함과 폰 전번을 함부로 대셨더라고요 그 10대 청소년분이요.. 이거 신분,계급 저보다 어리고 적어도 제의견과 소견 만약에 만약에 간다면 저 피해자고 그 청소년분이 가해자 되서 보복,싸움 아예 다 못걸게 저 도용죄로 신고하고 고소해도 됩니까?? 정말 법 따지고 하고 전에 요즘 현실적으로 봤을때 전 이해의 이해가 안됩니다 진심으로요 하아~~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으로 경찰에 상담을 요청하여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해보시고 경찰에서 보아 범죄혐의점이 있다면 수사를 계속하시겠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진술하시게 되면 무고죄 등 성립여지는 없기 때문에 크게 부담없이 경찰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