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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느시261

진기한느시261

제가 완전 성인인데요 그 요즘 고등학생분이 절 본교에 신고했더라고요 고작 키톡으로 기분나쁘게 협박했더라니 뭐 그거 때문에요 전 진짜 그 요즘 법만 이해가 안됩니다 법만요 휴~~

제가 저보다 쫌 한참 어린분께 카톡보낸것같고 제 질문도 물어본생각,의도없이 불법허가받고 신고 먹혔습니다 올해 그 학교담임스승님께 제 애기도 안듣고 제 성함과 폰 전번을 함부로 대셨더라고요 그 10대 청소년분이요.. 이거 신분,계급 저보다 어리고 적어도 제의견과 소견 만약에 만약에 간다면 저 피해자고 그 청소년분이 가해자 되서 보복,싸움 아예 다 못걸게 저 도용죄로 신고하고 고소해도 됩니까?? 정말 법 따지고 하고 전에 요즘 현실적으로 봤을때 전 이해의 이해가 안됩니다 진심으로요 하아~~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으로 경찰에 상담을 요청하여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해보시고 경찰에서 보아 범죄혐의점이 있다면 수사를 계속하시겠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진술하시게 되면 무고죄 등 성립여지는 없기 때문에 크게 부담없이 경찰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