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상사로써 대표님이 전하라는대로 전달했을 뿐인데 그런 저에게 화가 나셔서 쌍욕을 하면서 카톡하셨습니다.
‘잘난 것도 없으면서 예쁘기나 하냐 , 씨발, 토요일에 경찰 부를테니 각오해라, 니 부모도 너 그러는 거 아냐?, 니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교육시켰냐, 나이도 어린게 그따위로 말하냐’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담긴 개인톡은 고소가 안 되나요?
오늘 당장이라도 찾아올까봐 무섭고 10시59분부터 11시 47분까지 6개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회사 단톡방에서도 다른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원장님 욕을 하며 카톡을 올리셨는데 이런 부분도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