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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돼지129
정직한돼지12922.01.27

개인톡으로 저에게 욕설을 한 것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상사로써 대표님이 전하라는대로 전달했을 뿐인데 그런 저에게 화가 나셔서 쌍욕을 하면서 카톡하셨습니다.

‘잘난 것도 없으면서 예쁘기나 하냐 , 씨발, 토요일에 경찰 부를테니 각오해라, 니 부모도 너 그러는 거 아냐?, 니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교육시켰냐, 나이도 어린게 그따위로 말하냐’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담긴 개인톡은 고소가 안 되나요?

오늘 당장이라도 찾아올까봐 무섭고 10시59분부터 11시 47분까지 6개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회사 단톡방에서도 다른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원장님 욕을 하며 카톡을 올리셨는데 이런 부분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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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7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1 대화에서 직접적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단톡방에서 특정성 있게 모욕을 하게 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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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욕한 것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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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톡은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여 모욕죄 고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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