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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병아리239
알뜰한병아리23923.12.14

부모님께 1억5천만원을 한달간 빌리는데

오래된친구가 급전이 필요하여 부모님께부탁을드렸고 1억5천만원을 부모님->저에게->친구 에게 한달간빌려주려하는데 증여세가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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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상환하신다면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차용증을 작성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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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거래 사유가 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차용증 및 원리금 상환 내역을 준비해두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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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질 거래가 금전소비대차라면 증여세 과세문제 없으나 질문의 상황이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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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돈을 빌리시고 한달 후에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차용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여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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