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친구가 급전이 필요하여 부모님께부탁을드렸고 1억5천만원을 부모님->저에게->친구 에게 한달간빌려주려하는데 증여세가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상환하신다면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차용증을 작성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거래 사유가 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차용증 및 원리금 상환 내역을 준비해두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질 거래가 금전소비대차라면 증여세 과세문제 없으나 질문의 상황이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돈을 빌리시고 한달 후에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차용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여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