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1억5천만원을 한달간 빌리는데
오래된친구가 급전이 필요하여 부모님께부탁을드렸고 1억5천만원을 부모님->저에게->친구 에게 한달간빌려주려하는데 증여세가발생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거래 사유가 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차용증 및 원리금 상환 내역을 준비해두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돈을 빌리시고 한달 후에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차용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여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