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시 취업규칙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계열사 간에 합병을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A,B사의 종목이 달라서 회사는 합병하되
합병 이후에도 A부, B부로 나눠서 각 각 취업규칙을 적용 예정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는건 찾아봐서 알고있는데
이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경신고인가요?
A사가 존속, B사가 소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합병 이후에도 A,B사의 취업규칙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개정에 해당해 취업규칙 개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내용 자체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변경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병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취업규칙의 효력이 피합병 회사 소속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존속합니다. 질의의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 내용 변경 시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승계한 법인에서도 종전의 근로관계와 동일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관계보다 불리한 승계한 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유지하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바법에 의한 동의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 등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승혜한 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종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승계한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대법 2010.1.28, 2009다3252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a사는 여전히 존속하고, b사는 소멸되게 되므로 b사의 취업규칙은 a사 b부의 취업규칙이 되며, a사의 취업규칙은 a부의 취업규칙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b부 취업규칙(예전 b사 취업규칙)은 이제 a사의 취업규칙이 되었으므로 b부 취업규칙 내용 중 b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a사 취업규칙에 맞도록 수정하여, 취업규칙 신규 작성 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b사 취업규칙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이제는 b사 취업규칙이 아닌 a사 취업규칙이 되었으므로 그 내용만 a사 취업규칙으로 수정하여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이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a사 취업규칙으로 새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3. a사 취업규칙은 a부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맞도록 내용 수정하여 변경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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