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a사는 여전히 존속하고, b사는 소멸되게 되므로 b사의 취업규칙은 a사 b부의 취업규칙이 되며, a사의 취업규칙은 a부의 취업규칙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b부 취업규칙(예전 b사 취업규칙)은 이제 a사의 취업규칙이 되었으므로 b부 취업규칙 내용 중 b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a사 취업규칙에 맞도록 수정하여, 취업규칙 신규 작성 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b사 취업규칙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이제는 b사 취업규칙이 아닌 a사 취업규칙이 되었으므로 그 내용만 a사 취업규칙으로 수정하여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이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a사 취업규칙으로 새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3. a사 취업규칙은 a부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맞도록 내용 수정하여 변경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