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회사와 B회사가 합병할 때,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반 취업규칙이나 복리후생 및 임금에 관한 부분 역시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회사에는 A법인으로된 차량이 있고, B회사에는 B법인으로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회사는 해당 법인차량에 관한 운용기준이 있습니다.
이때 A->B회사로 합병되는 경우,
(1) A회사 법인의 소멸로 인하여 A회사 차량의 법인을 B회사로 바꾸어야 하는지요?
(2)-1.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원칙상 양사 직원은 서로의 차량을 사용 못하는 것이 맞는지요?
(2)-2. 바꾸어야 하는 것이라면, B회사가 A회사의 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 이 경우, 기존 B회사의 직원이 A회사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