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타고 지하주차장 들어가서 사고가 났어요
아버지께서 전기자전거를 타시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셨는데 공사 관련 맨홀뚜껑이 열렸는데 가림막 설치가 없어 자전거 앞바퀴가 빠져서 넘어졌어요.
한동안 못일어 나시다가 집으로 오셨는데 숨을 잘 못쉬겠다 해서 관리소에 사고경위서 작성하고 병원가서 이것 저것 검사했 습니다. 갈비뼈 두개에 금이 갔데요.
입원중이신데 관리소에서 어느부분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자동차 사고처럼 합의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이가 많으셔서 현재 직업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안전시설 조치 미이행으로 주차장관리소 과실과, 공사업체 과실이 함께 주어 집니다.
같은 배상책임 명목으로 합의금 까지도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명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 당연히 합의는 가능하지만 자동차 보험같은 형태는 아닙니다.
그냥 민사합의로 진행하시면 될 듯 하고요 병원비는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셔도 되지만 상대에게 병원비 구상청구도 가능하실 듯 합니다
통상 기준은 무직이라고 하셔도 270만원 정도를 산정하여 입원 기간만큼의 휴업손해와 향후 치료를 위해 들어갈 예상금액 그리고 상대의 미온적인 조치로 인해 다쳐서 받게 된 부분의 위로금 등 여러부분에 걸쳐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쓰시던지 아니면
병원 진단일에 따른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통상 2주에 200만원) +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정도로 합의 하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보험적인 문제는 상대 시공사에 요청하심이 맞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가입한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가 되면 치료비와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가 지급이 되나 과실 상계한 후에 보상이 됩니다.
또한 직업이 없는 경우 65세 이상의 연세이면 휴업 손해가 없다고 보아 보상이 되지 않아 결국 치료비 일부와 위자료만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