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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셰퍼드245
대찬셰퍼드24521.02.24

공무원은 음성권? 인격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핫한 내용인데 검색을 하니 안나와서 여쭤 봅니다. 민원인이 지자체에 민원을 할때마다 누락을 하고 대응을 안해줘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러 가면서 녹음 및 녹화를 했을때, 녹음이나 녹화를 한다는 사유로 민원을 거부 할 수 있나요? 반대로 공무원은 초상권이나 음성권 등 보장이 안되는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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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녹음을 한다는 것만으로 민원을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초상권이나 음성권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녹음이나 녹화가 되는 것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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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성권 등이 법적으로 보호 받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취는 공무원 등을 불문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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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초상권이나 음성권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내부 지침 등에 따라 민원상담 시 녹음, 녹화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도 이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민원거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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