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두군데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현재근무지를
기준으로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경우 각각의 근무지의 근로
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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