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두군데에서 발생하고 있고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각각 납부중입니다
소득이 더 높은 회사(A)에 다른 회사(B) 근무 내용을 알리고 싶지 않은데
1. A,B 각각 연말정산 진행후 5월 종소세 기간에 따로 합산하면 될까요?
2. 국세청 자료는 A회사 연말정산시 제출하고 B회사 연말정산땐 기본공제만 받으면 될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서로 각 회사에 노출되는 것을 윈치않으면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