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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종종따뜻한기니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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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택을 상속하고 신고 어떻하나요

아빠 엄마가 20년 가까이 사시던 아빠명의의 주택을 이번에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공시지가는 평당 90만원이 안되는걸로 나오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평당 500은 되는데 외곽이고 땅이 넓은 주택이라 거래가 쉽지는 않고 그래서 주변시세랑 정확히 알수도 없는데 이럴 경우 상속할때 공시지가대로 신고하면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12억이 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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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1주택이 상속되는 경우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과세 또는 미달 신고 등에 대한 세무자문을 세무사 님에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이라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셔도 전혀 문제 없으나, 나중에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한다면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면 감정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