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2만원씩 주택청약저축 가입했는데,
얼마전 은행에 가서 보니 300만원이 다 차서
(민영주택도 300만원이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후로는 비과세가 안된다고 안내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불입을 멈춘 상태인데, 세액공제 혜택이 끝난 건가요?
아니면 비과세가 끝난거고 세액공제는 계속 가능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일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청약저축 연간 불입액(연 한도 240만원)에 대해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청약저축 불입액에 대해서는 세법상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마련저축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연간 납입액을 24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하며, 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을 합산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