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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쏙독새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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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가 한도를 넘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0년째 2만원씩 주택청약저축 가입했는데,

얼마전 은행에 가서 보니 300만원이 다 차서

(민영주택도 300만원이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후로는 비과세가 안된다고 안내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불입을 멈춘 상태인데, 세액공제 혜택이 끝난 건가요?

아니면 비과세가 끝난거고 세액공제는 계속 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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