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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남생이188
훈훈한남생이18822.12.30

연금저축 가입하려는데 연금계좌 한도초과라는군요?

연말정산을 위해서 연금저축을 가입하려보하는데

이미 사용한도 1,800만원이 되었다고 뜹니다

10년전쯤에 납입했던 연금저축외에는 없는데

물론 지금은 예치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따로 가입이 어려운가요?

400만원만 세액공제 목적으로 하려고합니다

IRP300만원은 어제 이미 가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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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인연금저축(200.12.31.이전)은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되며,

    2001.01.01. 이후 가입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은 개인연금저축과 별개로 700만원(2022.12.31. 까지 만 50세 이상자는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느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 불입한도가 1,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올해 불입하지 않았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아마 퇴직연금계좌의 한도가 1,8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개인연금계좌 불입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도 설정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니 어플에서 해당 메뉴를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개인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했다면, 개인연금계좌에도 400만원 불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데 이것은 연 한도 입니다.

    즉,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경고창이 떴다면 2022년 올해 납입분이 1,800만원이 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올해 다른 납입액이 없었는지 금융기관에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