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인연금저축(200.12.31.이전)은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되며,
2001.01.01. 이후 가입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은 개인연금저축과 별개로 700만원(2022.12.31. 까지 만 50세 이상자는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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