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3년부터 연금게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재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간납입액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의 경우 6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5의 연금계좌
새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는 데, 소득세법에서는 연간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 이내) 내의 금액에 대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납입은 1년에 한번에 하거나 또는 매월 하거나 여부에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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