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최대금액을 다 채워야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연금저축을 넣을려고하는데 한달에 10만원씩 넣을려고 합니다 연금저축 최대금액인 600만원을 다 채워야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12개월동안 넣은 금액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금액에 대해 12%(일정 요건 해당될 경우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따라서 100만원만 넣으셔도 12만원(일정 요건 해당될 경우 15만원) 세액 공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단, 600만원이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관련조문]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5. 13., 2016. 12. 20., 2022. 12. 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대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액의 한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한도를 다 채우지 않더라도 한도 내 금액에서 1년 간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입한도 내에서는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전액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불입액의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한도금액까지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1.1~12.31) 중에 불입한 금약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며, 연금저축의 경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만원까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불입하는 경우 120만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납입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는 가능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한도까지 납입하셔야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3년부터 연금게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재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간납입액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의 경우 6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5의 연금계좌
새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는 데, 소득세법에서는 연간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 이내) 내의 금액에 대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납입은 1년에 한번에 하거나 또는 매월 하거나 여부에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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