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입원으로 임감증명서 위임장 자필작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
어머님께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틀만에 상태가 나빠져서 중환자실로 옮겼는데요.
지금 상황이 호흡기는 착용하지 않았지만 눈도 못 뜨시고 대화가 불가능하며, 움직이는게 불가능합니다.
언제 일어나실지 모르는 상태이며..의사선생님께서 위독하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요...
위임장은 자필작성해야한다는데 이럴경우는 다른방법이 없나요? 꼭 본인이 작성해야지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에 관한 위임장을 의미하는지 기재한 불분명합니다. 의료행위에 관한 것이라면 환자가 의식불명이라면 보호자(가족)의 동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위임장의 용도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생활 등의 채무를 위한 것이라면 관련하여 긴급하게 대리행위를 할 여지는 있으나 중요한 재산의 처분은 성년후견이나 기타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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