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합의서 공증받는 비용을 알려주세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합의서는 공증비용이 집 시세의 %로 들어가나요? 그리고 한 쪽이 위임하면 안되나요?꼭 둘이 같이가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산분할합의서를 공증받는 비용은 집 시세의 %로 결정되지 않아요. 보통 고정된 비용으로, 약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입니다. 합의서 공증을 받으려면, 양쪽 모두 공증사무소에 가야 해요. 하지만 한 쪽이 위임할 수도 있고, 그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 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