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분들 재산분할할때 기준이 이혼판결할시의 부동산 지분만큼의 집값 돈 기준인가요 아니면 그냥 돈이아닌 지분 기준으로해서 뚝 나누고 땡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는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해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은 뒤 다른 재산과 합쳐 순재산 및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원물분할이냐 금전분할이냐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면 한 명이 명의를 받으면서 상대방에게 지분만큼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방의 명의로 두고,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기여도를 산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