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에서 결혼 당시 가져온 집은 어떻게하나요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하게되는데 결혼 할 때 결혼의 일방당사자가 결혼 전 모은 돈으로 구입한 집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또한 결혼전 모은 재산의 경우에 결혼 기간의 차이에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 전부터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하고, 이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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