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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태양새289
고상한태양새289
22.03.10

출근길 교통사고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출근길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중입니다.

과실은 100:0 으로 나올것 같습니다.

연봉은 4000만원정도 입니다.

상대방은 지게차여서 건설기계업자배상 이라는 보험 때문에 지불이아닌 제가 먼저 결제후 서류 청구하여 후 지급으로 진행이 된다고하네요.

입원한지 1주일 되었고 출근길이라 산재처리도 가능하다 하여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재신청을 준비중인데 1주일동안 비보험치료비에 대한것과, 산재처리후 상대방보험처리 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지금병원이 비산재병원이라 요양신청서를 내고 산재가능한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아야하나요?

2.지금까지 제가 치료 받았던건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요?

3.산재처리를 하게되면 휴업수당을 받게되는데 나중에 상대방 보험사랑 합의를 볼때 산재처리 했다고 말을 해줘야하나요?

(이중으로 휴업수당을 받을수도있느니) 제일 궁금합니다.

4.산재기간중에는 치료를 매일 받아야하는건가요?

5.합의할때 어떠한 부분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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