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와 월차의 차이점과 야근수당에 관하여?
연차와 월차의 차이점과 야근수당에 관하여 문의 합니다~
보통 회사 입사후 1년 이후부터 월차(한달에 한번 휴무)나 연차(1년에 몇번)를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차이점과 특이점이 있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야근수당은 근로자들의 보호법에 어떻게 상세히 명시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거의 매일 8시가 넘어서 퇴근한다면, 나중 퇴사할때 야근수당을 별도로 청구할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과거 주6일제(월 ∼ 토) 근무제 시절 한 달 만근을 하면 익월 하루 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 월차이며,
주5일제(월 ∼ 금)로 전환되면서 월차는 연차제도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전 연차는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되는 개념이었는데 월차와 통합되면서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월 만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이 되어 최초 입사 시
2년간은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야간근로는 당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로를 하는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일 소정근로시간
(일반적으로 9시 ∼ 6시)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연장근로라 하며 야간근로는 연장근로의 한 부분
이며 매월 급여정산 시 실제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할증율를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급여지급내역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부분이 평상 시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명백히 급여체불에 해당되며, 청구시점부터 3년 전까지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에 대하여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수당으로서 발생이 되면 무조건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당이며, 연차수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법정수당이 추가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퇴직금도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참조하시고, 매월 실제 근로한
시간을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상급자의 확인(지시사항), PC사용 후 Log-out
한 시간, 퇴근 시 회사전화로 상급자에게 보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제 근로한 증빙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개념으로만 통용되고 있음을 먼저 안내해드리며, 법에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1번은 연차, 2번은 월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 11개월을 근무하고 매월 개근하였다고 한다면 11개의 유급휴가(질문자님이 말하는 월차)를 사용할 수 있게되는 것이고요, 만 1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 질문자님이 입사일이 17/5/30일 이후라면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만 1년을 근무하셨다고 한다면 매월 발생한 유급휴가 11개와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15개의 유급휴가를 합산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전 입사자라면 만 1년 되는 시점에 매월 발생한 11개의 유급휴가가 15개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연장근로 수당과 관련하여서는 귀하의 근로계약서 내지는 사업장에서의 취업규칙에 임금의 구성항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통상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휴게시간 1시간만 명시가 되어있고 그 외에 조건이 없다는 가정하에 8시에 퇴근하였다고 하면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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