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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고양이122
쿨한고양이12223.04.14

월차,연차 명확한 차이점과 동시 발생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생활에서 발생되는 유급휴무 중 월차와 연차의 명확한 차이점, 근속 1년을 채울경우 월차와 연차가 동시 발생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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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만 발생하고 1년 이상부터는 연단위 연차휴가가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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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 상 월차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으며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만 1년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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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차라는 개념은 없고 월단위 연차휴가로 불리우며 연차휴가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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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과거에 사라져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1년 미만일 때에 발생하는 연차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만 1년 채울 때, 즉 12번째 월차(1년 미만 발생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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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생활에서 발생되는 유급휴무 중 월차와 연차의 명확한 차이점, 근속 1년을 채울경우 월차와 연차가 동시 발생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월차는 이미 사라진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만 존재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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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차라는 용어는 폐지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는데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이렇게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를 월차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입사시점부터

    1년 + 1일을 근무하는 경우 1년미만 연차 11개와 1년 + 1일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더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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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개로 실무상 월차로 표현),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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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1달 근무시 그 다음달 1일씩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의 일종으로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연차는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최초 15일 부여 후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증가합니다.

    근속연수가 1년이 채워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연차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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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월차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입사 1년차에 한달 만근하면 다음 달에 1개의 연차를 부여하는데 이 경우 편의상 월차라고 하기도 합니다. 2년차 부터는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월차는 월에 휴가를 1개씩 사용하는 월 기준 휴가 부여방식이나 이는 현재 법적으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는 연단위 휴가발생일수를 규정하는 연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연에 아무때나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나누어서 몰아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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