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연차 명확한 차이점과 동시 발생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생활에서 발생되는 유급휴무 중 월차와 연차의 명확한 차이점, 근속 1년을 채울경우 월차와 연차가 동시 발생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만 발생하고 1년 이상부터는 연단위 연차휴가가만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 상 월차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으며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만 1년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차라는 개념은 없고 월단위 연차휴가로 불리우며 연차휴가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과거에 사라져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1년 미만일 때에 발생하는 연차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만 1년 채울 때, 즉 12번째 월차(1년 미만 발생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생활에서 발생되는 유급휴무 중 월차와 연차의 명확한 차이점, 근속 1년을 채울경우 월차와 연차가 동시 발생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월차는 이미 사라진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만 존재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차라는 용어는 폐지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는데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이렇게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를 월차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입사시점부터
1년 + 1일을 근무하는 경우 1년미만 연차 11개와 1년 + 1일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더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개로 실무상 월차로 표현),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1달 근무시 그 다음달 1일씩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의 일종으로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연차는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최초 15일 부여 후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증가합니다.
근속연수가 1년이 채워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연차만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월차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입사 1년차에 한달 만근하면 다음 달에 1개의 연차를 부여하는데 이 경우 편의상 월차라고 하기도 합니다. 2년차 부터는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월차는 월에 휴가를 1개씩 사용하는 월 기준 휴가 부여방식이나 이는 현재 법적으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는 연단위 휴가발생일수를 규정하는 연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연에 아무때나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나누어서 몰아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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