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상식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세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입니다.
용어도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자영업 일만 도와드렸지 세무쪽에 대한 일은 까막눈입니다.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할 세무상식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종은 의류 도소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질의하신분과 비슷합니다.
보통은 직접하시는것보다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기장대리나 신고대리를 통하여 의뢰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신고해야할 세금의 종류및 신고기한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선 사업자가 신고해야할 세금의 종류와 신고기한은
1. 원천세(직원이 있는경우) :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2.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의 경우 반기별(6개월)에 한번, 즉 상반기분은 7월 25일까지신고, 하반기분은 1월25일까지신고
3. 종합소득세 : 그 다음해 5월까지 신고납부(성실사업자의 경우6월말까지)
또한 근로자나 프리랜서 영업사원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원천세신고뿐만 아니라, 지급명세서서 제출등 많은 부분을 사업주가
하기에는 벅차기때문에 세무전문가에 의뢰하여 가산세부담등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경비를 줄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7.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내년 1월 25일까지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에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반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에 지출을 하셨을 경우 현금으로 사오시거나 현금이체를 해주신다면 매입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을 끊어오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를 해오실 경우에는 매출전표가 있으면 되오니, 홈택스에 사업자번호로 가입된 계정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해놓으시면 쉽게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내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잘 수취해놓으시고 매월 나가는 인건비 등을 원천세 신고를 잘 하셨다면 그 부분들을 다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경비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품 매입분, 인건비 등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적격증빙을 갖춰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고, 통장 거래를 하시는 등 내역을 모두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분의 구체적인 사업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의류도소매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이면 상반기, 하반기 2번 신고납부, 4월, 10월
에 세무서에서 발송한 예정고지서 납부, 간이는 1년에 1번 신고납부 7월에 예정부과납부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는 7월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동일하게 5월에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너무 질문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해당 세금의 개요, 세금계산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업자들을 위한 세금과 관련된 책이 다양하게 나와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또한 서점 등에 직접 방문하여 책을 읽어보고 몇권 구입하여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유튜브에서도 다양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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