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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힘센꿩22
힘센꿩22
23.01.10

구치소수감후1심선고 벌금형일때?

집행유예기간에 재범을저질러 지인이

구치소에3개월간잇다가 1심선고로오늘

벌금1500이 나왓습니다


질문잇습니다


1번째 벌금1500중 구치소잇엇던기간을 공제받고 나머지를내는지요?

2번째 30일이내에 납부해야한다하는데

돈이없을때 연기신청이나 분할기능하는지요?

3번째 분할이나 연기는어텋게해야

하는지요?

4번째 항소를하게되면 벌금감액이되는지알고싶습니다


5번 그전집행유예받앗던것은

그대로 유지인가요?

벌금으로 없어지는건가요?

궁금하여 먼저 여쭙습니다

답변주심감나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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