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위 미결구금일수를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하여 공제받고 나머지를 냅니다.
2. 3. 해당 검찰청에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사유를 소명하여 이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4. 항소를 한다는 것마으로 벌금이 감액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왜 벌금을 감액해야 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집행유예는 그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어야 실효되므로, 벌금형만으로는 실효되지 않습니다.